
육아휴직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인데요. 특히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 지급 방식, 복직 절차, 이직 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 개요부터 신청 방법 조건 및 복직 이직시 유의사항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 개요
2024년까지 육아휴직 기갓이 부모 1인당 최대 1년까지만 가능했지만 2025년 2월 23일부로 부모 1인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최대 3년(부모 각각 1년 6개월씩)까지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연장 가능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
- 고용보험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서류 제출: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필요 서류 제출
- 심사 후 급여 지급: 매월 육아휴직 급여 지급
3.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및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 기간과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 상한 150만 원 | 하한 70만 원 |
4~12개월 | 통상임금의 50% | 상한 120만 원 | 하한 70만 원 |
13~18개월 | 통상임금의 50% | 상한 100만 원 | 하한 70만 원 |
4.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유의사항
육아휴직 후 원활한 복직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복직 준비 체크리스트
- 회사와 지속적인 연락 유지
- 업무 복귀 후 역할 및 일정 조정
- 육아휴직 중 쌓인 업무 자료 검토
5. 육아휴직 중 이직할 경우
육아휴직 중 이직을 고려할 경우, 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직 시 주의할 점
-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회사에서 계속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지급됨
- 이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새 회사에서 다시 육아휴직 신청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필요한 만큼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Q2. 육아휴직 중 부업이 가능한가요?
A. 회사 허가 없이 겸업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퇴사하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7. 마무리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는 부모가 더욱 안정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조건을 잘 이해하고, 복직이나 이직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육아휴직을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