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 5~6년차 작전계획훈련(작계훈련)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작계훈련 연기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연기 사유, 불참 했을 경우 받는불이익(과태료 포함) 등을 자세하게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예비군 작계훈련 연기란?
✅ 작계훈련 연기란?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해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일정 변경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연기 신청시 예비군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허위 신청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적 근거
- 예비군법 제5조 (훈련 및 동원)
- 예비군법 시행령 제14조 (훈련 연기 사유)
-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8조 (훈련 연기 신청 절차)
📌 2. 예비군 작계훈련 연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예비군 홈페이지 이용)
-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go.kr) 접속
- [나의 훈련정보] → [훈련 연기 신청] 클릭
- 연기 사유 선택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승인 여부 확인
📌 훈련 전날까지 연기 신청 가능
📌 연기 신청 후 반드시 승인 여부 확인 필수
✅ 오프라인 신청 (예비군 부대 방문)
- 관할 예비군 동대 방문
- 훈련 연기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담당자의 승인 후 연기 확정
📌 직접 방문하면 신속한 처리 가능
📌 3. 예비군 작계훈련 연기 가능 사유 및 필요 서류
훈련 연기를 신청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기 사유 및 증빙서류

📌 연기 신청 시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거부될 수 있음
📌 4. 연기 승인 여부 및 확인 방법
✅ 승인 여부 확인 방법
- 예비군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 훈련정보] → [훈련 연기 신청 결과] 확인
- 승인 여부 및 새로운 훈련 일정 확인
📌 연기 신청이 승인되면 자동으로 새로운 훈련 일정이 배정됨
📌 5. 연기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
🚨 연기 거부 사유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흡한 경우
- 연기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개인 사정, 단순 바쁜 일정 등)
- 허위 신청 (허위 서류 제출 시 법적 처벌 가능)
📌 연기 신청이 거부되면 기존 훈련 일정 그대로 적용되므로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 6. 훈련 연기 없이 무단 불참 시 불이익 (과태료 포함) 🚨
❌ 무단 불참 시 처벌 대상
훈련을 연기 신청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으면 무단 불참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보충훈련, 과태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회 무단 불참 → 보충훈련 (추가 훈련 시간 부과)
✔ 2회 이상 불참 →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가능
✔ 무단 불참 누적 시 다음 연도 훈련 시간 증가 가능
✅ 무단 불참 시 과태료 금액
무단 불참시 예비군법 제15조에 근거해 횟수에 따라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하면 벌금이 증가할 수 있음
📌 훈련 후 3일 이내 신고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결론: 훈련 연기 신청은 미리 준비하세요!
예비군 작계훈련 연기는 사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 연기 신청은 훈련 전날까지 가능
✅ 정당한 사유와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
✅ 승인 여부를 꼭 확인하여 새로운 일정 확인
✅ 무단 불참 시 보충훈련 및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