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IMF까지만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 위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동의를 하실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의반 타의반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재취업 하기 전까지 실업 수당을 받는 것이 필수인데이번 시간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조건과 자진퇴사 계약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했을 때, 달리 말하면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구직활동을 돕는 제도를 말합니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퇴사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 등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합니다.
- 단,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진퇴사 실업급여’ 참고)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후 정기적으로 취업 활동(입사지원, 면접 등)을 해야 함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을 받는 것도 인정됨
④ 65세 미만
퇴사일 기준 65세 미만이어야 하며,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일수
①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 250만 원 × 60% = 150만 원
- 1일 기준 지급액 = 150만 원 ÷ 30일 = 5만 원
- 1일 최대 지급액은 66,000원, 최저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80%
② 지급일수 (120~270일 차등 지급)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다릅니다.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①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퇴사한 회사에 요청 (10일 이내 신고해야 함)
② 고용24(워크넷 www.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
- 온라인으로 구직 등록 필수
③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설명회 수강
-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
④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필수)
- 신청 후 14일 이내 승인 여부 결정
⑤ 재취업 활동 및 실업 인정 받기
- 1~4주마다 실업 인정 신청
⑥ 실업급여 지급 (보통 신청 다음 날 입금됨)
5.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
✔ 임금체불: 퇴사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상사 또는 동료로부터 괴롭힘, 성희롱을 당한 경우
✔ 회사 사정으로 근로환경 악화: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한 경우
- 연장근로(야근, 주말 근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해 건강이 악화된 경우
- ✔ 건강상의 문제:
- 업무로 인해 질병, 부상을 입었고 치료가 필요하여 퇴사한 경우
-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의사 소견서 필요)
- ✔ 가족 돌봄: 배우자, 부모, 자녀의 건강 문제로 부양이 필요해 퇴사한 경우
- ✔ 결혼으로 인한 이직: 배우자와 합가해야 하는 경우
- ✔ 육아로 인해 퇴직: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회사 공문 등)가 필요합니다.
6. 실업급여 받을 때 주의할 점
✅ 퇴사 후 12개월 내 신청 완료해야 함 (1년이 지나면 지급 불가)
✅ 허위 구직활동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됨 (적발 시 수급 중단 + 환수 조치)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신고 필수 (무신고 시 부정수급)
✅ 단기 근무(아르바이트) 시에도 신고해야 함
7. 결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 비자발적 퇴사일 것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 자진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것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에 신청 조건을 잘 숙지하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자진퇴사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꼼곰하게 체크한 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하다면?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