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 발급되는 보건증(정식 명칭: 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위생 관련 업종 또는 유흥업에 종사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보건증을 분실했거나, 새로 인쇄해야 하는 경우, “보건증 재발급은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시나요? 이번 시간에서는 보건증 재발급 방법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눠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인터넷 발급 조건부터 보건소 방문 수령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건증이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보건복지부 또는 보건소에서 지정한 건강검사를 마친 후, 해당 종사자가 위생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 일반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식품 관련 업종
-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 성병 검사 포함 대상 업종
-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의 조리 담당자 등
- 이 모든 직종에서 보건증 제출은 법적 의무입니다.
✅ 보건증 유효기간
- 일반 업종: 1년
- 유흥업소 종사자: 3개월
이 기간 내에는 재발급만으로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 검사 후 보건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보건증 재발급 가능한 상황
- 보건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
- 회사 제출용으로 여러 부가 필요한 경우
- 오염, 훼손되어 문서가 식별 불가한 경우
- 기존에 PDF 파일만 보관하고 출력하지 못한 경우
※ 단, 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다시 검사해야 합니다.
✅ 보건증 재발급 방법 ① 온라인 (인터넷 출력)
📌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재발급이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공공보건포털을 통한 인터넷 발급입니다. 단, 2021년 이후 검사 결과가 보건소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 인증이 필수입니다.
💻 발급 절차
- 공공보건포털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 발급’ 클릭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선택
- 본인 인증 후 PDF 출력
✔️ 발급 형태: PDF 파일 저장 또는 바로 인쇄
✔️ 비용: 무료
✔️ 유효기간 내 등록된 결과만 조회 가능
✅ 보건증 재발급 방법 ② 정부24
보건소의 전산 시스템과 연동된 경우, 정부24 사이트에서도 보건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 조건
- 전산 등록된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만 가능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https://www.gov.kr 접속
- 검색창에 ‘건강진단결과서’ 입력
- 로그인 → 본인 인증 → 문서 발급
✅ 보건증 재발급 방법 ③ 보건소 직접 방문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시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발급받은 보건소 이름과 검사일자 (가능하면 기억 또는 메모)
- 수수료: 일부 보건소는 재발급 수수료(1,000원 내외)가 발생할 수 있음
✔️ 대리수령 시: 위임장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필요
✅ 보건증 재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은 재발급할 수 없나요?
A. 맞습니다. 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다시 건강검사를 받고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았는데, 온라인 재발급이 안 돼요.
A. 일반 병·의원에서는 전산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공공보건포털이나 정부24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보건소에서 새로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모바일로도 발급 가능한가요?
A. 공공보건포털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 후 PDF 파일 저장 및 공유는 가능하지만, 프린터 연결이 필요하므로 PC 사용이 보다 편리합니다.
✅ 마무리 정리
보건증 재발급은 유효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에서의 온라인 발급이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만 있다면 누구나 몇 분 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발급’이 아니라 재검사 후 새 보건증 발급을 받아야 하므로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